"무안 제주항공 참사 영상은 CG" 유튜버들 징역형

'사고 영상은 CG', '유족은 배우' 허위사실 유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무안(전남)=황진환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남)씨에게 징역 3년, B(7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가량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올린 영상에는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
 
이들은 시청자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했다.
 
A씨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18년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월 서울에서 붙잡혔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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