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청사 안으로 진입한 뒤에는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파손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