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7월 3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술집에서 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업주와 손님을 향해 침을 뱉고 간이형 식탁을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40대 B씨가 A씨가 휘두른 식탁에 맞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그는 경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의 소재를 파악한 후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