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다음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최 전 지사를 기소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201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없이 총괄개발협약(MDA) 추진을 시도하고, MDA 체결로 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 엘엘개발에 1840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중개공의 채무 2050억 원을 2022년 12월 12일 강원도가 대신 변제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여야도 '책임 공방'을 벌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최 전 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전 KH그룹 측을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