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탄핵기각 때와 상황 달라"…증거 확보 강조

"韓 국무회의 건의 왜 했나" 내란혐의 중요 대목
부작위·작위 판단 및 형사책임 여부 검토 중
계엄 당일 한덕수-유인촌 통화 등도 수사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적용과 관련해 지난 3월 탄핵소추 기각 당시와는 증거수집 상황 등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탄핵 기각)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 출범한 특검에선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전 총리의 내란 공모 여부를 가를 중요 대목으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와 경위를 꼽았다. 한 전 총리 주장과 달리 계엄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내란 혐의 적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결과적으로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계엄 가담행위가 의심되는 다른 대목으로 정부기관 출입 폐쇄 지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후 국무조정실 비상기획관이 당직총사령관실을 통해 각 부처에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특히 문체부 산하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폐쇄됐다는 의혹이다.
   
비상기획관이 당직총사령관실에 청사 등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통보한 후 한 전 총리와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통화가 이뤄진 것이 맞다면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의혹 내용이 방대해 조사는 이날 밤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조사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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