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이 어려운 상태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 참석이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며 체크하고 있다. 건강 상태를 상황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특검 측은 증인 130명을 신청할 예정이며 내란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등도 향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기록 열람·등사에만 3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기록의 열람·등사를 늦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검법에 따라 일주일에 1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나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다"며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변경해 달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엄이 요건에 해당하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후 부서 관련 범행, 선포문 폐기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인 만큼 적절히 수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이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라며 "국무회의 소집 내용 등도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퉜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돼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사실에 대부분 포함됐거나, 해당 재판에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서명을 기재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고,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거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이날로 예정된 공판 준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