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종에서 열린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 환경운동가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환경운동가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기본 공청회 당시 단상에 올라 백지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명을 연행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후 6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경제적 논리만 강조한 전기본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다"며 "공청회가 반대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저항 의견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권에서 환경운동가들의 입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형사 고발과 기소가 이뤄졌다"며 "무분별한 기소가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