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등 혐의' 이화영, 닷새간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재판부, 12월 중순쯤 닷새 동안 국민참여재판 진행
이화영 측 "쪼개기 기소로 재판 시달려" 병합 요청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2021년 대선 경선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간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2월 중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올해 12월 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쟁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전까지는 절차 준비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날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 둘째 날에 국회법 위반, 셋째 날에 정치자금법 위반,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의 별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와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5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다.

현재까지 최장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15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이번 재판과 마찬가지로 닷새 간 진행됐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피고인은 지나치게 많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다른 사건과 병합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또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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