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핵심 절차인 이주단지 부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다.
시는 법무부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에 따라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현 전주교도소 건너편)에 단독주택용지 20세대와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전체 부지(총 12필지 1만9504㎡)의 약 84%(9필지 1만6376㎡)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3필지(3128㎡)에 대해서는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부지 확보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토지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재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한 뒤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이주단지 부지 보상은 교도소 이전 사업의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법무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