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주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3월 3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혼하겠다"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범행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도 다소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