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5개 보험사부터 출시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적용 연력은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한다. 향후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만9천건·35조4천억원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한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이 신청된다. 오는 10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하며, 내년 초쯤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에서 30세에 가입해 매달 8만7천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2088만원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20년 7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예를 들면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 (55세 시작) 납입한 보험료의 157%(총 3274만원/연 164만원, 월평균 14만원) + 3천만원 사망보험금
△ (65세 시작) 납입한 보험료의 209%(총 4370만원/연 218만원, 월평균 18만원) + 3천만원 사망보험금
△ (70세 시작) 납입한 보험료의 234%(총 4887만원/연 244만원, 월평균 20만원) + 3천만원 사망보험금
△ (75세 시작) 납입한 보험료의 257%(총 5358만원/연 268만원, 월평균 22만원) + 3천만원 사망보험금
향후 출시될 예정인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제휴업종·업체를 선정해 시행이 가능하다.
△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
△ (요양시설 특화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
△ (건강관리 특화형)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오는 10월 1차 출시할 예정이다. '연 지급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며 후속 전산작업을 거쳐 월지급 연금형을 추가 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