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18일 언론이 고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도 언론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에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언론개혁 특위 간사를 맡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뉴스 포털에서 댓글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을 특위의 구체적 개혁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크게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과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을 막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과 비교해) 쟁점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 책임의 어떤 부분을 전환할 것인가, 청구권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누구에게 제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땐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에 허위성을 다툴 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고의와 중대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담당하겠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해야 법이 실효성을 갖는다"며 "언론이 입증 못하면 고의와 중대 과실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등의 가능 시한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과 정정보도 등이 청구됐을 때 조정의 성립·불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사에 의무적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또 징벌적 손해 배상 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되, 기자가 배상해야 되는 부분은 확인되는 실질 책임 범위 안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거론됐다. 상시 모니터링 기관을 두고 대응하는 방안과 기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나 SNS 등을 포함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