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관리…"기간 만료 전 연장"

기간 만료 전 피해자 의사 묻고 선제적 연장
검찰 "피해자 보호 공백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연합뉴스

검찰이 스토킹 사건 접수부터 수사, 재판까지 단계별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18일 형사절차 단계별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뜻한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검찰은 경찰에서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스토킹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해 행위의 반복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한다. 재발 우려가 높으면 접근 및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 청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잠정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면 잠정조치 종류와 기간을 기재해 기간 만료 전 연장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수사 단계에선 기간 만료 2주 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보고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수사 검사가 직접 청구할 방침이다. 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기간 만료 전 공판 검사가 직접 잠정조치 연장을 청구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의사 및 재발 우려 등을 종합해 잠정조치 연장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잠정조치가 자동 연장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한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이송될 때 발생하는 공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일부 법원은 잠정조치 연장에 대한 관할이 기존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연장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기존 법원에 잠정조치 연장을 청구하거나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방안으로 대응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적극적인 법 집행 및 해석으로 스토킹범죄 등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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