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힐스테이트 생숙 용도변경 요구…창원시 "요건 충족해야"

입주예정자들 "창원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조건 과도…지원책 필요"
부지면적 14%(830㎡), 주차장 추가(141대) 기부채납해야 전환 가능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이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오피스텔 전환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이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은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주거사용 행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와 창원시의 과도한 부담 요구로 인해 오피스텔 전환이 지연되고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숙은 취사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 금융권 대출 규제 대상이며, 실거주 시 매년 2회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96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은 2016년 건축심의, 2017년 1월 10일 건축허가, 2021년 11월 말 생활숙박시설로 분양 승인됐다.

이들은 "현재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 중이나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의 특수한 규제 때문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18일 변경고시에 따라 토지 15% 기부채납 조건이 부과됐으며, 주차장 기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설면적 75㎡당 1대로 산정돼 세대당 2.28대를 요구하나 현재 1.72대만 확보돼 있다"며 "이는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도 세대수 대비 3배 가까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 주차장관리 조례에는 노외주차장 설치 불가 시 설치비용의 1/2 경감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입주예정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한다면 용도변경 비용분담 동의율 부족으로 9월 마감인 용도변경 신청 접수가 불가능해지고 결국은 오피스텔 전환이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자체와 국토부 간 협의 등을 통해 전국 평균 수준의 주차장·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하는 등 기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한 내에 오피스텔 정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입주 안정성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조성 중인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독자 제공

하지만, 창원시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용도변경 촉구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며 "허용용도는 창원시에서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 전인 지난해 1월 일정 수준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부설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 상 설치 기준(생활숙박시설 1대/시설면적 100㎡, 오피스텔 1대/시설면적 75㎡)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해당 부지 내에 추가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어 부지 내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이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의 1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대지면적 5925㎡의 15%는 888㎡지만 실질적인 기부채납 면적은 830㎡(14%) 수준으로 토지 감정가격을 곱하면 60억원 수준이다. 또,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75㎡당 1대와 호실 당 1대 중 큰 주차대수를 설치하고 그 외 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분(141대)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 주차대수는 2.24대로 상승하지만 건물 내 주차대수 증가가 없어 1.72대를 유지하게 된다.

15% 부지면적과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분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약 110억~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부담에 따른 세대당 비용은 3700만원~4천만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시는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분양신고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광고 시 주택사용 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영업용 숙박시설 안내 및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 전부터 합법사용 지원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과 연계해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과 상업지역 주차난을 고려해 적정 비용 부담 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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