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포상 휴가' 상습 위조한 20대 집행유예

동료 병사 부탁 받고 허위 내역 올려
본인 휴가도 '가짜 의결서' 내고 다녀와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군 복무 중에 자신과 동료들의 포상 휴가 관련 서류를 상습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도 한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수십 차례에 걸쳐 포상 휴가 신청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병사들로부터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가짜로 '포상 휴가 심의 의결서'를 만들어 상급자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허위 승인받은 휴가만 45차례에 달했다.
 
지난해 1월에는 '포상 휴가 교환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출력한 뒤, 행정보급관실에 있던 중대장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동료뿐만 아니라 본인 휴가도 가짜 심의 의결서를 만들어 2차례에 걸쳐 열흘간 휴가를 신청, 승인받았다.

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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