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강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강 의원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과 A씨는 지난해 4월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과정 중 당내 경선 시기, ARS를 이용해 총 2만 4천여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하는 강 의원의 육성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ARS를 이용한 이들의 홍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법과 국민의힘 당헌, 당규 등을 살펴봤을 때 ARS를 통한 후보자의 육성 지지 호소는 허용된 홍보 방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구미을을 지역구로 둔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선임 행정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