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사망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벌써 올해에만 이 지역에서 5명이 일하다 숨졌는데 중대재해 사업장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15분쯤 A(40대)씨는 김해시 한림면 한 신축 공장 공사 현장에서 1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지면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대표로 작업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러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리프트 등을 이용하려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공사는 창고형 철골 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 작업이 진행됐는데 A씨는 천장 인근에서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 등 10명 이내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해있는 하청업체와 원청(건설사)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를 지켰는지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해에서는 이 업체를 포함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1월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1명 사망, 지난 4월 압력용기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1명 사망 및 식품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1명 사망, 이달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1명 사망했다.
이처럼 김해에서 5명이 일하다 숨졌는데 중대재해 사업장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등에서 사망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강도 높게 질타했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어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손 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