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 거부한 방송법·양곡법·농안법 등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법률공포안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다섯 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각 부처 보고와 토의도 이뤄졌다.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정부 광고 효과를 검증하는 방안,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공급자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정부 출범 후 최저지를 기록한 데 대해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바라는 바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장기적 계획 하에 더 나은 삶을 마련하기 위해 더 나은 경제적 상황, 민생과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