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점검…위생 위반 6곳 적발

유가공품 642건 수거해 검사…8개 대장균군 초과·3개 유지방 함량 표시 미달

연합뉴스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된 정부 점검에서 유가공 제조·판매 업체 6곳이 위생 규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유가공업체 84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재료 일부 미표시·품목제조 거짓 보고(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위반 업체들은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이번 점검에는 분유 제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당국은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잔류물질, 영양성분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농후발효유·가공치즈 등 8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으며 △아이스밀크·산양유 등 3개 제품은 유지방 함량이 표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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