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SNS에 폭발물 설치 글을 올린 작성자와 신고자 모두 해당 패스트푸드점에 앙심을 품은 배달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쓰고,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패스트푸드점으로 보내 1시간 40여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 내 학원 학생과 환자 등 400명이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겼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만인 당일 오후 4시쯤 A씨를 붙잡았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들어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