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확대…정부 "피해 최소화 노력"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관세 적용
"관세 부과 파생상품 지속 확대해 나갈 전망"
산업부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지원사업 확대"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의 품목 관세 부과 범위를 400여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추가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로 그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에 발표된 파생상품은 기계류와 관련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관련 부품 등으로,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은 3월부터 부과한 25%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6월부터는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이 같은 관세 부과 범위에 추가된 파생상품의 경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부과 방식은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가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관세 부과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미 상무부는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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