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서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등 절차가 필요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다른 국무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서명을 기재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고,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거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