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0분 간의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시작 1시간 48분 전인 이날 오후 12시 12분쯤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특검은 33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심사 종료 후에도 입을 닫았다.
김예성씨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로, '집사게이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 설립에 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은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는데,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는지 살피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왔다. 이에 특검은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은 이틀 전인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씨를 곧바로 체포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