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건설 노사 임단협 타결…일급 8천 원 인상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조합원 7896명 중 6318명 찬성으로 가결
일급 8천 원 인상, 유급휴일·노조 활동시간 확대, 혹서기 점심시간 연장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플랜트건설노조 제공

울산지역 플랜트건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됐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14일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조합원 7896명이 투표에 참여해 6318명(80.0%)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1448명(18.3%), 무효 72명(0.9%), 기권 58명(0.8%)이다.

합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일급 8천 원 인상, 유급휴일·노조 활동시간 확대, 혹서기 점심시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올해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했다.  

지난달 2일 협상 결렬로 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 끝에 8월 13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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