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직장동료 숨지게 한 60대 실형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룸메이트에게 술병으로 맞자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쯤 강원 홍천군 서면 한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씨는 B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해당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왔다.

법정에 선 A씨는 먼저 피해자로부터 가격당한 뒤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서 제압한 행동은 방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눌렀고, 양팔을 붙잡는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 이상의 '과잉 방어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나 과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술병을 기숙사 밖으로 버린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당시 공포감을 느끼거나 흥분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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