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HTS(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3일. 20분 가량 매도 매수 주문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전산 장애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전산장애로 매도 매수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키움증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3천여 명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194명(6일 기준)은 아예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키움증권은 ''''장애 발생 시간 동안 매매의사 표시가 있었으나, 전산 장애로 매매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고객의 주문 내용이 기록된 시점의 가격과 장애복구 후 매매 가능 시점의 가격과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기준을 정해 손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7일 현재 민원을 제기한 고객 중 50%에 대해 합의를 봤으며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다만 ''''전산 장애 시간 중 주문관련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전산상 주문 기록이 없는 경우) 및 주문의 체결이 불가능한 호가에 대한 보상 요구, 전산 장애 시간 중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가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부문에 대한 보상 및 신규 매수 주문을 가정한 기회 이익에 대한 보상요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런 보상 기준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540명의 회원을 모집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키움증권 손해배상 청구''''(cafe.naver.com/kiwoomdie)라는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카페의 회원인 선모씨는 ''''이번 전산장애로 서버가 불안정해 실제 매수 매도 주문을 해도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키움 측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며 ''''금감원에 아예 관련 서버를 수거해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선씨는 특히 ''''전산 장애가 발생한 뒤 대응 요령에 대한 일체의 공지가 없어 매우 혼란스러웠다''''며 ''''보상 과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느낌이 강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키움 측은 ''''전산 장애 기간에도 매수 매도 주문을 한 경우는 반드시 기록에 남는다''''고 확인하고 ''''다만 고객들의 컴퓨터에 문제가 있거나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문제가 지연되면서 빠르면 오는 14일부터는 금감원이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할 형편이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뒤 영업일수 14일이 지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 이후 영업일수가 14일 지난 뒤부터 금감원이 나서게 되어있지만, 이번에는 워낙 민원건수가 많아 자율 조정기간을 더 줘 아마 오는 19일부터 금감원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이번 말고도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산 장애로 이용자들에게 3억 8천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