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금어기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을 적발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7.9톤(t)급 어선을 이용해 금어기에 꽃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해상 안전 관리를 하던 해경이 자신의 배를 호출하자 검문하는 것으로 오인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포획한 꽃게를 바다에 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꽃게는 수산 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포획과 채취가 일정 기간 금지되는 어종으로, 오는 20일까지 포획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해경은 금어기 종료 전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보관하다가 이후에 유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현장 감시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포획량 등을 조사 중이다"라며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어족자원을 해치면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니 불법 어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