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1만 건을 발급해 총 10억 원의 보험 사기를 도운 피부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부과 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환자 일부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씨와 직원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환자들에게 1만 여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 무좀 등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타도록 도왔다.
환자들은 1인당 최대 800여만 원, 총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아직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객 유치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