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3일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 등에 합의하는 '남북기본협정'을 북한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관련 자료에서 외교안보분과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과제의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남북의 평화공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조해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 등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됐다.
다만 서독은 기본조약 등에서 동독이 요구한 국가성을 수용하면서도 동서독 관계가 '하나의 민족'을 전제로 하는 특수 관계라는 점도 포기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국정 과제로 제시한 '남북기본협정'은 지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격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남북기본협정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아울러 '적대·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모색한다는 구상 하에 남북 연락채널 복원에 이어 남북회담·민간교류·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균형 잡힌 대북 인식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평화·통일·민주 시민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면서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