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는 감사관 채용 비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광주시 교육청 전 인사팀장의 실형 판결과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이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YMCA와 광주 교육 연구소, 광주 참교육 학부모회 등 광주 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한 광주교육 시민연대는 13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 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교육 시민연대는 특히 "전 인사팀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도, 이 교육감은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형식적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육 시민연대는 또, "광주시교육청은 사건 전모와 윗선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나아가 "인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무너져 있던 블라인드 채용 원칙, 면접위원 선정 원칙 등 인사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듬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 팀장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로 A 씨가 세 번째로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하고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이라는 공공성에 비춰 그 책임도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지원자가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교육감은 12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 시민과 교육 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