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형

캠프 관계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대전법원 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무상 차용, 금융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정치 경력이 길지 않아 규정 숙지가 부족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원장이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당시 선거 캠프의 실질적인 사무장 역할을 했던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캠프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캠프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고, 주요 보직 경험도 있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4명에게도 각각 70~3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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