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계열사에서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사장이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며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채용 명단에 오른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일부를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해당 대상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서 미달됐거나 1차 혹은 2차 면접 접수가 합격권이 아니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부정 통과시키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 후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