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50대 중앙부처 공무원을 법정 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는 회사에 신고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직후 B씨가 A씨 아내와 한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