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를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
1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7일 "검사를 사칭한 자의 연락을 받고 골드바 12개를 전달했다"는 A(60대)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A씨는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 현물로 바꿔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골드바 12개를 구입해 이날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구매한 골드바 12개의 가격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골드바를 전달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추척을 통해 수거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빌라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라며 "일당이 검거되면 사기 방조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