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 확대…서울시 규제 철폐 추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시 물값, 살수차 경비 원가에 포함 등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 중이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이다.

규제철폐안 139호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과 관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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