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부터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 고시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은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주차장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산업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밑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