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구속 절차는 여느 구속된 피의자와 다르지 않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을 측정하는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받아 환복한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찍는다.
이후 독방에 수용되며, 가지고 있던 소지품은 교정당국에 넘겨 영치한다. 독방 크기는 약 2~3평 남짓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넓은 방에 배정될 경우, 싱크대 등 다른 시설이 구비될 수도 있다고 한다. 별도의 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한다.
목욕은 공용 목욕탕에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은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조율될 수도 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도록 시간 조율이 될 수 있다.
식사 역시 다른 수용자와 같다. 13일 첫 아침 식사에 식빵과 딸기잼, 우유, 소시지, 샐러드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된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김씨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필요한 경호·경비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