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측과 제작사 측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JMS의 전 교인 이모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JMS 측은 "제작진들이 허위 사실을 제기하고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영상이) 공개되면 다시 한 번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이는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은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직적인 성범죄를 밝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밝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JMS측이 요구한 스트리밍 중단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방영 또는 편성에 대한 권리는 넷플릭스에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날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 스트리밍 송출 금지나 수정 권한이 넷플릭스 코리아에 없고 미국 본사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추가 확인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작품 공개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JMS와 교주 정명석의 이면을 파헤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는 15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MBC도 참여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JMS 교주 정명석과 맞서 싸운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 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한다.
앞서 JMS 측은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