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2차 재판 증인 이강근 교수 "지열발전 상관있을 수밖에 없다"

김대기 기자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이 무관하다는 것은 성립이 안됩니다. 상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2일 포항촉발지진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 대한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이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선 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묻는 검사측 질문에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일으켰다'는 의견을 내놨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단장을 지낸 이 교수는 "지열발전은 미소지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잠재적 위험 때문에 신호동 체계 등으로 감시해 이상이 있으면 정지한다"며 지열 발전의 위험성을 증언했다.
 
김대기 기자

그는 물 주입 수리자극 후 유발지진이 발생하면서, 단층에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한계치를 넘어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5차 수리자극 후 정확히 유발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단층이 스트레스를 받을수 밖에 없다"면서 "수리자극을 곳을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3.1지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5.4본진과 4.6여진이 발생한 곳도 수리자극으로 유발지진이 발생한 범위 안이었다"며 "지열발전이 지진과 무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함께 동일본 지진과 경주 지진 영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열발전 전에 지진이 발생하지않은 점 등으로 미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변호인 측은 '포항지진의 자연지진 가능성', '5.4규모 지진의 예측 불가'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했지만 만족할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제공

한편,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범대위측은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규모 2.2,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위험관리 실패"라며 "그 결과 포항시민 50만 명은 지금까지도 100여 차례 이상의 지진 여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지진발생 위험에도 사업을 강행한 대한민국, 넥스지오 등 사업 관계자 사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해 피고인 전원 구속 재판 △포항촉발지진 책임자의 합당한 판결을 위한 포항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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