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2일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실적 조작 관련 범죄는 지난 2021년 2894억 원(110건)에서 지난해 9062억 원(100건)으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급증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입 실적 조작과 함께 공공재정 편취,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가장거래 여부 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무역 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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