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원경환 전 석탄공사 사장 1심 무죄

연합뉴스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 '광부 사망' 사건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석탕공사의 경우에도 중대재해법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부장급 광부 A(45)씨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법정에 선 원 전 사장 등은 사고 발생과 인과성이 없는 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다. 석탄공사 측에는 2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원씨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탄공사에서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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