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친화적이고 안전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현재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돼 왔다.
광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확대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로 줄여 발 빠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시는 관계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가 향후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