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4명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시민사회단체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연대)' 회원 A씨 등 2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고 말했다.
"철거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여러 직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원주시가 철거를 결정한 원주 평원동 옛 아카데미극장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는 등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이후 아친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일체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우리 문화 자산을 지키려는 공익 목적 차원의 행위"라며 "(무죄)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