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동맹협의회, 특별법 시행령 원전 주변지역 범위 확대 촉구

503만 원전 인근 주민 안전 확보 위한 공동성명서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부안군 제공

전국원전동맹협의회가 정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5㎞에서 30㎞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의 뜻을 모아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해당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주민 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은 커졌지만, 국가의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변지역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로 확대하고, 원전정책 결정 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장 동의 의무화,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권익현 협의회장(부안군수)은 "원전 사고 발생 시 피해는 행정구역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변지역 범위를 30㎞로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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