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나선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에 대해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이 담당하는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원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와 각 책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책무기술서 등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지주와 은행권의 점검대상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62개 지주와 은행 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개사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일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확인되고 있다"며 "다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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