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에 대해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이 담당하는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원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와 각 책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책무기술서 등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지주와 은행권의 점검대상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62개 지주와 은행 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개사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일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확인되고 있다"며 "다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