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기존대로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열렸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50억원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범위를 넓히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코스피 5000'을 외쳐왔던 기조와 반대되는 행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당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 안대로 개편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양도 소득세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