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돌파…여성이 남성의 2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여성은 25%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11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300만3177명을 기록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2018년 도입 첫해엔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지만,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298만9812명) 중 여성이 199만 명으로 남성의 2배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가량(21.0%),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사전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명이다.
 
존엄한 죽음을 바라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1.9%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했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에서 관련 의학회 27곳 중 22곳(81.5%)이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는 데 찬성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의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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