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발생한 남은 반찬 재사용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에 나섰다.
여수시는 유튜버 불친절 사례에 이어 최근에도 여수 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여수시는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내 전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친절도를 대대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반 84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준수 △식재료 보관 및 유통기한 준수 △주방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이다.
아울러 시는 위생불량·불친절 민원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친절 응대, 1인 혼밥 식탁 마련, 1인 방문 시 2인분 주문 강요 금지 등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생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대대적인 위생 및 친절 점검을 통해 음식문화 전반의 신뢰 회복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