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형사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지난 1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