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12대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고위험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 수칙 선정 △불시 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은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와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535곳(제조·기타업종 321곳, 건설업종 214곳)을 전담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감독관을 지정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12대 핵심 안전 수칙 위반 시 엄단 할 방침"이라며 "폭염 안전 수칙도 철저히 이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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